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「소득세법」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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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2011.
2.
1.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
있는 사업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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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
제공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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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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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7조
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
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
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
합계액으로 한다.
②
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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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33조
【필요경비 불산입】
①
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
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5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(家事)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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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기본통칙 27-55…3【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】
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.